김 장관은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때 진에어가 대표이사의 두 차례 변경과 한 차례 사업범위 변경을 신청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과인 항공산업과가 제도상 지도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실무부처가 왜 사실과 다르게 해명자료를 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김 장관은 지시했다.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17일 알려지면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법 상 미국인이다.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조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