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안 전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영장전담부장판사 허경호)에 출석하며 기자들이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을 인정하는가’, ‘심경이 어떤가’ 등이 질문해도 이무런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안태근, 후배검사 인사권 남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 안태근 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차장검사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차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월29일 공개 폭로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월26일 안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고 3월 5일과 26일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총 세 차례 조사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차장검사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검찰 조사단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안 전 차장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0년 성추행 관련 내용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빠졌다.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4년 서 검사의 정기 사무감사 당시 안 전 차장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