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안 전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영장전담부장판사 허경호)에 출석하며 기자들이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을 인정하는가’, ‘심경이 어떤가’ 등이 질문해도 이무런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 안태근 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차장검사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차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월29일 공개 폭로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월26일 안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고 3월 5일과 26일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총 세 차례 조사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차장검사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검찰 조사단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안 전 차장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0년 성추행 관련 내용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빠졌다.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4년 서 검사의 정기 사무감사 당시 안 전 차장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