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20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황 회장은 18일 오전 5시48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느냐고 묻자 “성실히 답변했다”고만 대답했다.
 
황창규, KT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시간 경찰조사받고 귀가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황 회장은 17일 오전 9시30분경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모두 20시간18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KT가 2016년 9월부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T는 개인의 연간 정치기부금 한도 500만 원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원들 이름으로 1인당 몇 백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T 임원들의 불법 후원 과정에서 황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이후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황 회장의 연임을 도와달라거나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이 전달된 것인지 등 불법 후원의 목적도 추궁했다.

황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