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중단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4-10 17:1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공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중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조성되는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의 특별공급과정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사람들 상당수가 포함됐다.

다자녀 가족이나 부모부양 가족,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돼야 하지만 20대가 포함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를 집중점검한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당첨이 의심되는 사례 20여 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당첨 의심자를 상대로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며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모두 일반분양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특별공급물량은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책정된 주택에만 적용한다. 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하는 비율은 2배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당첨받은 사람들이 5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도록 전매제도도 고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 과정을 거쳐 5월 안에 개선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