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공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조성되는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의 특별공급과정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사람들 상당수가 포함됐다.
다자녀 가족이나 부모부양 가족,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돼야 하지만 20대가 포함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를 집중점검한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당첨이 의심되는 사례 20여 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당첨 의심자를 상대로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며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모두 일반분양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특별공급물량은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책정된 주택에만 적용한다. 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하는 비율은 2배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당첨받은 사람들이 5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도록 전매제도도 고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 과정을 거쳐 5월 안에 개선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