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인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특허소송을 벌일 뜻을 내비쳤다.
에릭슨은 22일 샤오미와 특허소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 “인도에서 샤오미에게 소송을 건 것은 회사의 소송전략”이라며 “샤오미가 어디에서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든 우리는 나중에라도 거기서 소송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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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CEO |
이런 에릭슨의 태도는 샤오미를 상대로 다른 지역에서 특허소송을 낼 수 있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에릭슨이 앞으로 샤오미의 안방인 중국에서도 특허소송을 낼지 주목된다.
에릭슨이 이런 태도를 표명함에 따라 샤오미의 해외진출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릭슨은 “특허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우위를 가지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킬수 있는 행위”라며 “글로벌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모두 필요하다면 특허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2G, 3G 기본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에릭슨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샤오미와 에릭슨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샤오미는 이런 에릭슨의 성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샤오미는 지난 17일 인도법원이 퀄컴칩을 탑재한 제품에 한해 임시로 판매허가를 내렸을 때에도 회사 웨이보에 판매재개에 대한 소식을 알렸을 뿐 특허소송과 관련한 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인도 법원은 에릭슨이 제기한 샤오미 특허소송의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2월5일로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