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위험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리스크의 성질까지 따지는 등 위험대비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보험회사, 새 회계기준에서 위험 성질 따라 자본 더 쌓아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심의에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설인배 보험담당 부원장보,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한기정 보험원구원장, 이재민 보험계리사회장, 보험회사 최고경영인(CEO), 금융위 상임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계약 때가 아닌 결산 때 금리(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국제자본규제와 국내규제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예상되는 리스크에 따라 필요한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위험요소를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로 구분한다.

이에 더해 신뢰수준 99.5%로 앞으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에서 측정한다.

충격 시나리오 방식이란 금리, 주가, 사망률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넣는 것을 말한다.

충격 시나리오 방식은 현금흐름 양태가 중요한 생명·장기손해보험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에 적용된다. 그 이외 리스크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험계수를 활용한다.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계기준 전환 시점에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평가손익을 측정할 때 계약이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불분명하면 평가손익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준비금을 산출할 때 회사별로 사업비정책의 차이도 반영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실무이행그룹(TRG)과 논의해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