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공사에서 KTX 열차승무원 직접 고용해야"

▲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용산·익산·부산지부, KTX열차승무지부가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KTX 안전을 위한 열차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철도공사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KTX 열차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용산·익산·부산지부, KTX열차승무지부는  5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KTX 열차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 등은 “2017년 10월31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KTX 열차승무원을 포함해 여객승무원의 안전의무와 처벌조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 등은 “KTX 열차승무원은 단순히 고객서비스 만을 담당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과 제반 규정은 위법하다”며 “KTX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KTX 열차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은 KTX와 새마을호 담당 안내승무원과 판매승무원 500명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