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마트산업노조 간부와 노조원을 과격시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마트는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시위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4일 오후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 마트산업노조가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집회와 함께 규탄시위를 벌였다.<마트산업노조 홈페이지>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권미순씨의 사망과 관련해 노조의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권씨는 3월31일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마트산업노조는 권씨가 쓰러졌을 당시 그의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다며 관리자도 현장에 있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권씨를 그저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이마트의 미숙한 대처로 이를 놓쳤다는 것이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마트(구로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제세동기도 매장에 한 대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조치를 했음에도 마치 이마트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권씨를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마트산업노조가 추모집회를 마친 뒤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런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면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되었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