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4-03 1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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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홍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4월 임시 국회는 2일 개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횡령 및 배임, 뇌물, 범인 도피 교사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출마 후보자 등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경민학원은 홍문종 의원의 아버지인 홍우준 전 민주정의당 의원이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홍문종 의원은 2014년부터 경민대학교 총장, 이사장을 맡는 등 법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에서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모두 70억 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파악하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이 밖에도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경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정부 인가없이 차명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자 명의상 운영자인 A씨에게 대신 형사처벌 받도록 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