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새로 선정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새로 선정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개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12년 영화배우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폭로를 남기며 가해자 명단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정관계 및 언론계 유력인사가 거론됐지만 진상규명에 실패하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사건은 영화 ‘7번방의 비밀’에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넘게 복역한 뒤 석방된 사건이다. 2014년 재심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증거 조작 등이 발견돼 무죄가 선고됐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도 춘천 강간살해사건과 마찬가지로 검거된 이들이 경찰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다.
용산참사 사건은 경찰 진압과정에서 철거용역 등이 경찰과 함께 진압에 투입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수사 종결 후 철거업체들의 횡포 및 정관계 유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를 마친 사건 12건 가운데 8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하라고도 권고했다.
본조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본조사 대상에서 빠진 사건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이다. 이 사건들은 진상조사단의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아 본조사가 유보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들어가는 사건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