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수 신한은행 부행장과 이기봉 부산은행 부행장보, 노석환 관세청 차장, 이태수 KEB하나은행 전무(왼쪽부터)가 30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의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신한은행> |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부산은행이 관세청과 손잡고 수출입통관을 위한 현금 담보 납부절차를 전산화한다.
관세청은 30일 서울회관에서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부산은행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세관을 통관할 때 필요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던 방식에서 전산화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한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현금담보를 납부할 수 있어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납세자의 납부사실을 전산 시스템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해 현금 담보를 납부한 뒤 그 영수증을 세관에 내야 통관이 이뤄졌다.
납세자가 불편할 뿐 아니라 세관도 납세자의 영수증을 받아 납부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야했기 때문에 통관절차에 시간이 많이 들었다.
관세청과 은행 3곳은 4월부터 6월까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