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부양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 "과거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은 문제"

▲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혁신위원회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교통부 관료 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1월 발족했다.

김남근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며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취지를 퇴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환수와 환수된 부담금을 서민 주거 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전매제한과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 강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라뱃길 사업은 타당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애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아라뱃길 조성사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