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미국 델타항공과 추진하는 조인트벤처를 놓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협정을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조건부 승인

▲ 대한항공이 28일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를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첫 번째),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왼쪽 두 번째), 스티브 시어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2017년 6월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윌셔그랜드센터에서 조인트벤처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인트벤처는 두 항공사가 한 회사처럼 노선을 운영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항공사들 사이 제휴형태로 좌석을 공유하는 공동운항보다 협력수준이 높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조인트벤처를 운영하면 환승시간 단축과 여행일정 다각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바라봤다.

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는 미주 노선의 환승 수요를 흡수해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굳히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를 시행해 아시아와 미국 사이 항공편 일정이 다양해져 고객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연 만큼 서비스를 일원화해 환승객 유치 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설립에 조건을 붙였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미주 노선에서 공급좌석 수를 유지해야 한다.

또 미주노선 가운데 인천~시애틀, 인천~애틀란타, 인천~라스베가스, 인천~디트로이트, 인천~워싱턴 등 5곳에서 공급좌석 수를 현재보다 줄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마다 한 번씩 성과보고를 받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3년 뒤 제휴협정 효과를 재점검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를 상반기 안에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우선 미주와 아시아 노선에서 항공편을 전면적으로 공동운항한다.

항공권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두 회사 사이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늘리는 등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정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델타항공과 협의해 미주 도시 290여 곳과 아시아 도시 80여 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태평양 노선에서 항공편 일정을 조정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설을 공동 이용해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등 델타항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해 3월 조인트벤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지난해 6월 정식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 정부에 조인트벤처 협정을 인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