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횡령 혐의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억울하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를 오랫동안 맡아 온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닌 만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무국장은 법정에 나왔다.
이 사무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일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등이 모두 처벌을 위한 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의 고의가 없는 조력자에 불과한 사안인데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치적 사건인데 이 사무국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과장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과 언론 등이 이 사무국장의 실명을 거론한 것도 무척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의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고 차명재산 장부 등 핵심 증거를 파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문제된 노트를 파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기자의 함정"이라고 맞섰다.
모 방송국의 기자가 영포빌딩의 지하 주차장 한편에 있던 노트를 발견해 수위에게 주면서 '중요한 것 같으니 청계재단이나 다스에 주라'고 했고 이 사무국장이 수위로부터 이 노트를 전달받고는 숫자가 있길래 복잡해서 파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노트가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노트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계재단은 그 기자가 함정을 팠다고 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