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바이오텍 주식을 2월 초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사장은 차광열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의 사위인데 주식을 처분한 뒤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2월5일~8일에 보유하고 있던 차바이오텍 주식 8만2385주를 모두 팔았다.
김 부사장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차바이오텍 창업주인 차광열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의 사위다.
김 부사장이 매각한 주식은 29억 원어치로 19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 시기가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는 점에서 김 부사장이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3월22일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뒤 같은 날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김 부사장의 차바이오텍 지분매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해 특이점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은 2016년 차바이오텍이 발행한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차바이오텍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올해 초 차바이오텍 주가가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1월부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주식매각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상 오류가 있다고 처음 통보를 받은 날이 19일인 만큼 김 부사장이 이를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