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리고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2일 신 구청장을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돈을 동문회 회비와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제부 박모씨가 강남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인 A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A재단 대표를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월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6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2월9일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