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기업 차바이오텍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져 거래되고 있다. 회계문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탓이다.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 주가는 23일 장이 열리자마자 가격제한폭인 29.99%까지 떨어진 2만3700원으로 급락했다.
차바이오텍은 22일 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거절 등으로 분류되는데 적정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정은 부분적으로 회계 수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차바이오텍은 22일 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에 이견이 발생해 감사보고서상 수치와 달리 4사업연도 영업손실을 기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바이오텍과 회계법인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박시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감사보고서 한정 이유는 23억 원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회사측과 감사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 파악했다.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치료제는 2상 후 조건부 허가도 가능해 초기 임상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초기 임상인데다 개발속도가 늦고 계획보다 지연되는 일도 있어 이에 경상개발비(비용)로 14억2천만 원을 반영하고 2016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8억8천만 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차바이오텍은 4사업연도 연속 적자라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안게 된다.
거래소는 일단 회계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반복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박시형 연구원은 “차바이오텍은 일단 회계법인과 논의를 통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