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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입찰담합'으로 6개월간 국가 입찰에 참여 못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3-22 1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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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2018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국가, 공기업 등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LS산전, '입찰담합'으로 6개월간 국가 입찰에 참여 못해
▲ 구자균 LS산전 대표이사 회장.

LS산전은 2017년 연결기준으로 국가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매출 797억 원을 냈다. 전체 매출의 3.4%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에 공고한 고리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서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하도록 해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도록 효성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두 회사만 참여한 입찰에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 원을 적어서 냈다. 효성은 3억6300만 원을 써내 입찰을 따냈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을 효성에 양보하고 다음 입찰을 노리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효성과 LS산전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산전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과 민간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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