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을 고금리대출에서 중금리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8월 실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인허가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입법예고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을 고금리대출에서 중금리대출과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빌려준 돈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부업자에게 빌려준 돈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돈이 결국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을 다룰 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부채의존도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들어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할 때 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온렌딩대출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대출상품 가운데 하나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를 합리화하는 지침도 담겼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에서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업종 등은 제외했다.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대상에 포함한다. P2P금융 등 핀테크업체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 상담서비스, 모바일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중개서비스 등이 새로 들어간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위험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보안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미설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