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을 고금리대출에서 중금리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8월 실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인허가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유도

▲ 최종구 금융위원장.


입법예고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을 고금리대출에서 중금리대출과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빌려준 돈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부업자에게 빌려준 돈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돈이 결국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을 다룰 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부채의존도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들어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할 때 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온렌딩대출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대출상품 가운데 하나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를 합리화하는 지침도 담겼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에서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업종 등은 제외했다.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대상에 포함한다. P2P금융 등 핀테크업체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 상담서비스, 모바일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중개서비스 등이 새로 들어간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위험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보안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미설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