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H5N6형)이라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에서 분양을 받은 양주와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으로 나타났다.
▲ 17일 조유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남 아산 농장에서 산란계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기 평택과 양주, 여주 및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을 최종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16일 경기 평택의 산란계 병아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견되자 경기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7일에는 경기 양주와 여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유인플루엔자가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12만여 개소다.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농림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됐던 중앙점검반을 32개반 85명으로 크게 늘려 운영한다. 점검반은 가금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의 이동 여부를 살피고 시설물 및 차량의 소독 실시 여부, 지자체의 이행실태 등을 살핀다.
농림부는 또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김현수 차관 등 간부들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