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한국GM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르면 13일에 인천 부평 공장과 경상남도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왼쪽)과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만나 “조만간 공식적으로 한국 투자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서를 제출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그 뒤 한국GM은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연구개발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M은 한국공장에 새 차 2종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해 모두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 경영 정상화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GM이 구체적 경영 정상화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한국GM이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소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 감면된다.
각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서를 받으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신청 장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