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4300억 원 규모 배임과 횡령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신 이 회장의 변호인 3명이 나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로 된 회사를 계열사 사이 거래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제에게 20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합쳐 4300억 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데도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
이중근 회장과 관련된 추가 기소건이 있다”며 “2주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1월31일과 2월1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2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2월7일 구속됐고 같은 달 22일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