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 가운데 일부를 반납하기로 확정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사업권 계약해지를 승인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고 인천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사업권 계약해지를 승인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고 인천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