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 가운데 일부를 반납하기로 확정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사업권 계약해지를 승인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받아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고 인천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