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의 탈법적 승계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데 대해 재벌의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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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그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 파문도 재벌의 편법세습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재벌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등이 삼성SDS 상장으로 수조 원에 이르는 상장차익을 거둔 데 대해 “사회적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수조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방치하면 대기업들이 이대로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라를 망쳐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며 “재벌 2, 3세들이 탈법적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악습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형성된 30대 재벌 일가가 강력한 지배구조를 토대로 (아직도)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새로운 기업가가 나오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파문과 관련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이 사건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이제 정치권이 재벌들의 기형적 지배구조에 따른 편법세습과 변칙상속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박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의 편법세습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의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SDS 주식이 상장되며 수 조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데 대해 일명 ‘이학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이 사회를 맡고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남근 변호사, 이대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