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처분 명령에 따라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J&W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했다.
SK는 5일 투자기관 J&W파트너스에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 10%를 모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식매매가격은 515억 원이다.
공정위는 2월1일 SK가 SK증권 지분을 보유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식 처분 명령과 약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는 지난해 8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했지만 시기를 놓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SK는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를 해지하고 J&W파트너스와 새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 심사가 금융위원회에서 지연된 데다 케이프컨소시엄이 자금조달 문제로 2월5일 SK증권 지분 인수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 지분을 인수한 뒤에도 기존 임직원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SK 관계자는 "임직원 고용 안정과 SK증권의 성장,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J&W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 SK의 SK증권 지분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