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차명계좌를 통한 이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2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장급 임원 등 관련 인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가 2007년~2010년 삼성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여개를 만들고 4천억 원대 자금을 관리했다는 수사결과를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82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삼성물산 임원 등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자금으로 대납해 30억 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자택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삼성그룹의 전직 및 현직 임원 8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추가 차명계좌 등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