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부품의 부당한 반품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GM의 부당 반품 의혹을 제기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당한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상황을 파악해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한국GM이 이미 납품 받은 군산 공장의 조립부품을 반품해 납품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한국GM에서 차량을 단종하면서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시장의 순정부품 문제도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순정부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된 사항”이라며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GM의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