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고 취약차주의 대출상환을 돕는다.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월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가 2015년 12월 처음 발표한 것으로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평가 등 은행권이 여신심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개정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중은행은 3월26일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적용한다.
이 지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적용되면 신규대출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대출까지 모두 검토하게 된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대출자가 가계대출을 만기에 갚기 힘들 때 상환방식이나 상환기간 등을 미리 조정해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와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차주 등에게 분할상환 또는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밖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대출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 이 지표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