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부모가 10시에 출근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근태관리를 실시하면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아동부모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원계획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월 최대 44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단축근무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보전해주면 최대 24만 원까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간접 노무비 2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할 때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해도 최대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노동자의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 정산기간에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에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 주당 1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