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내년부터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공개하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와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공급가의 상·하한가 대신 품목별 평균인 중간가격을 공개하도록 개정안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사례를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이 무엇인지만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직전 년도에 공급된 필수품목의 중간가격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의 최종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개혁위 심의를 앞두고 업계의 불만사항을 담은 의견서에서 "가맹본부의 공급단가는 가맹점주들의 매입단가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게 되면 곧 개별 가맹점주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격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되 예비창업희망자에게만 제공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