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 규모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은 22일 비자금을 조성해 측근에 지급하는 등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중근 부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수백억 횡령과 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회장은 부인 명의로 된 회사를 계열사 사이 거래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제에게 20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2004년 횡령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의 명의로 된 그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2008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이를 처분해 세금으로 납부한 것도 횡령 혐의에 포함됐다.

아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등 부실 위기에 빠진 가족 기업에 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계열사 자금 246억 원으로 개인 홍보용 책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데도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월31일과 2월1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2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2월7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