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지녀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법과대학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은 합헌"

▲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시험법 5조1항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로스쿨 석사학위를 넣은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 조항은 로스쿨제도를 변호사 시험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와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주고 있다”며 “변호사 시험법이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규정하는 바가 없어 규범적으로는 로스쿨 석사학위라는 응시자격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 폐지라는 사정도 이 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4월24일에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을 위헌이 아니라는 동일한 결론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