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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황교안 국무총리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리는 공안수사통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12-09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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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92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나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됐다. 1994년 법무연수원 교관을 맡았으며 1995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지냈다.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맡았다.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북부지청 형사5부 부장검사와 2000년 대검찰청 공안1과 과장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일했고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이동해 동부지청 차장검사를 거쳤다.

2004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승진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을 맡았다.

특히 2005년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그뒤 창원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차례로 거쳤다. 2011년 검찰에서 나온 이후 태평양 법무법인 형사부문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CBS 기독교방송 자문위원을 맡았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 제 63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가족관계

부인 최지영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총 7개의 저서를 내놓았다. 1994년 ‘검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책을, 1998년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 ‘국가보안법 해설’ 책을 집필했다.

2009년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2011년 ‘국가보안법’을 2012년 ‘교회와 법이야기’를 썼다.

어록


“그분들이 변호 역량을 검토해 선임한 것으로 보며 저와 관련이 없다.” “(고액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받은 급여가 적절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 "전직과 현직이 유착해서 공직의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국민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트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 "201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감시가 시작됐고 확실한 제도인 만큼 제대로 집행되도록 애쓰겠다." (2013/02/28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태원 SK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최근 태평양에 사건을 맡긴 것을 거론하며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태평양이 고액 급여를 줬다면 전관예우에서 나아가 후관예우까지 ‘쌍관예우’인 셈”이라고 말한데 대해)

“아들이 자립심을 가졌으면 해서 빌려줬다가 공직 지명 뒤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증여로 전환한 것”(2013/02/28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에게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까지 써놓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교과서 표기(군사정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2013/02/28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5·16 관련 질의가 나오자)

"경위가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왔다." "공무원이 돼서 국가와 사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걸로 알고 마음에 새기겠다." (2013/02/28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이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두드러기'(담마진)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역면제 논란이 일자)

"통신비밀법상의 제한이 있었다." "학계 의견을 참고하고, 자문을 거친 결과 통신비밀법에 위배된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증거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 테두리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2013/02/28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삼성그룹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로 처리되고, 보도한 이상호 기자만 기소됐다. 삼성 X-파일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한데 대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중립을 잘 지키겠다." "종교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공직에서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공사를 흐트러트리는 일은 없다." (2013/02/28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종교 편향이 심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처벌을 결정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돕기 위한 시책은 현장과 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주 현장 찾아 의견 듣고, 개선하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 내부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을 섬긴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굴림하려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이나 훈련 등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4/10/09 KTV 정책토크 만사소통에 출연해)

“공감한다. 휴대폰 감청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감청은 법이 이미 있고 감청의 방법에 대해 입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2014/10/31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휴대폰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북한 독재세습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 안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다.” (2014/11/25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제18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에선 철저하게 원칙대로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 (2014/12/08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논란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질문공세를 펼치자)

◆사건/사고

2013년10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당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보도를 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기사를 통해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사건을 수사해 삼성직원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뒤 삼성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검찰은 룸살롱 종사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 명부와 돈의 흐름을 발견해 일부 직원을 소환조사 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황 장관은 소장을 통해 “한국일보 보도 이후 법무부가 당시 특별검사였던 조준웅씨에게 전화확인을 했고, 조씨는 ‘당시 황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했고 여러 관련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김용철 변호사도 보도 당일 여러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수사팀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말고 참고자료로 내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차장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장해주기는 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해당 서류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초기단계에 챙겨봤다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있었겠냐"며 "그동안 장관은 법사위에서 공식채널로 입수한 것이라고 얼마나 강조했냐. 감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황 장관을 겨냥해서 "뭔가가 있는데 처벌하긴 그렇고 내버려두면 여론이 들끓을 것 같으니 타협책으로 감찰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 뒤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담당검사가 알면서도 위조된 자료를 법원에 냈거나 정황상 상당한 의심을 갖고 제출했다면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반적인 정황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과오를 철저하게 감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2014년 7월 여권 핵심부는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검찰·경찰의 부실수사 책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경질대상으로 거론된 황 장관을 유임하기로 정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유병언 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고라인에 있는 검·경 수뇌부에 있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라며 “황 장관은 이번 부실수사 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초법적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제 되는 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요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포털사에 참고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이버 사찰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방침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유포되고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그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 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사이버 검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의 사이버 검열·사찰 논란으로 토종 메신저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카카오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사과할 일이라고 비판하자 "어떤 계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들께 불안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 평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업무에 있어서 합리적 원칙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공안분야 이론과 수사에 정통한 '공안 수사통'으로 불린다.

‘미스터 국보법’(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부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존치 주장을 책으로까지 펴냈다. 자신이 쓴 ‘국가보안법’이란 책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세변화에 따라 적용의 범위와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2013년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당했으나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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