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부터 네번째)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 위원장(다섯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7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조와 회사 양쪽에서 모두 받아들여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13일 중앙노동위원들이 제시한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조정안을 놓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2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투표자 93.8%의 찬성을 얻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선거 당시 공약했던 대로 임금과 단체협약 조정안을 찬반투표했다”며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회사 측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2017년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됐다.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일반직의 임금을 2016년보다 2.65%, 저임금직군인 2차 정규직 등은 4%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지급률도 5년 동안 250%에서 265%로 높인다.
기능직원과 사무직원의 변동성과급을 확대하고 2차 정규직인 ‘L0’직급 직원들의 승격 인원을 다른 직급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사안도 들어갔다.
박홍배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해를 넘겼지만 노사가 늦게라도 임금과 단체협약에 합의해 다행”이라며 “이번 합의가 노사관계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KB금융지주의 정관 개정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계속 추진할 뜻을 보였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노조가 1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국민은행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13일 추가교섭 자리에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임금과 단체협약이 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