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구속기소됐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별조사위원회의 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의결할 수 없도록 방해할 방안을 만들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활동을 벌인 것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각각 1월29일과 28일에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2월1일 모두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