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2-19 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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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영업정지와 벌점 부과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의 1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고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조직해 10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부영주택에서 시행하거나 시공하고 있는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했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정공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점검에서 지적사항 16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7건이 시정됐고 나머지 7건은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겨울철인 점을 고려해 추후 시정된다.
벌점 제재와 관련해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와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 모두 30점의 벌점이 부여된다.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고 나머지는 현장대리인과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지자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회사에 벌점을 사전통지 한 뒤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부영주택이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6개 현장이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고 철근 시공을 누락하는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부영주택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했다.
경주시는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개월이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영주택의 사업자등록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이 기간에 기존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앞으로 예정돼 있는 2차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제도를 알맞은 시기에 개선하고 현장관리도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를 넘지 않아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강원지역 3곳, 경북지역 2곳, 경남지역 1곳도 2월 안에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회사는 선분양이나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