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14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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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방송 평가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인터넷TV(IPTV)의 방송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돼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유형의 광고가 늘어나는 등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유료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변 의원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면 화질, 음질, 화면 전환속도, 콘텐츠 등 종합적으로 유료방송을 조사·분석 및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품질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받지 않는 IPTV사업자도 방송평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방송내용·편성·운영 등을 평가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변 의원은 “IPTV사업자에 방송평가를 하지 않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IPTV사업자도 방송평가를 받도록 해 규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