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가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남 지사의 아들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경필 장남,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아

▲ 2017년 9월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장남의 마약복용 혐의를 두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을 매수한 뒤 투약했고 그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해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한 정황도 보여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남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48만 원 등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범행 이후 극히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한 뒤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며 “가족 모두 남씨가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월 남씨의 혐의에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필로폰을 사 대마와 함께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4g을 국내로 밀반입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