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에 따라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다.
▲ 2017년 4월11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밀양 가지산터널 인근에서 10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뉴시스>
교통안전법은 2017년 1월에 화물차와 버스 등을 놓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다.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은 2020년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자는 장치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5만 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10만 대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전방충돌 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것만 지원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