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02-06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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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에게 특별대출 등 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6일 중소기업에 12조5천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빌려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 지원방안’을 내놨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결제자금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월17일부터 시작했고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도 3월5일까지 진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을 통해 신규대출을 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으로 9조4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을 맞아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 필요자금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3조1천만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빌려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에 관련 안내문이 이미 발송됐고 심사를 거쳐 현재 명절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결제대금도 선지급된다. 224만5천 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2월12일부터 18일 사이에 사용된 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5영업일 앞당겨 지급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3조4천억 원 규모의 카드 결제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직접적 금융지원 외에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불편도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설 연휴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출 만기연장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퇴직연금 등도 연휴 전에 우선 지급되도록 한다.
이 밖에도금융위는 시중은행에 대학등록금 수납 등 업무를 위해 휴일영업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금융사고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설 연휴 동안 금융분야의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