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세우고 실태조사 계획도 세웠다”며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 노력과 관련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올해 5월 시행되지만 공무원에 관해서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와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퍼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