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 충북 진천군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이미 허용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모두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는 청소차 차고지도 마련될 수 있다.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당시에 허용하려던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는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에 보류됐다.
그린벨트 관리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시 배치된다. 수도권과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이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개발제한구역을 놓고 시·도지사의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하면 철저한 집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는 축사설치에 제한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