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청탁에 관련된 지원자들을 따로 분류한 명단을 만들어 특혜를 준 정황이 나왔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를 앞두고 지원자 55명의 이름을 담은 명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서류전형을 전원 통과했고 시험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6명이 임원면접에서 점수 조작을 통해 최종합격했다.
KEB하나은행은 지원자들의 리스트에 이름과 학교 등 인적사항과 그를 추천한 사람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자 대부분은 사외이사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 사외이사인지 거래처 사외이사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20명의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이들의 명단을 서류심사 시기부터 활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명단에 포함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뽑았고 검찰조사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채용비리 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외에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5곳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금감원의 검사결과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