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수십억 원대의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불구속기소된 이 구단주에게 징역 4년을, 남궁종환 단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뉴시스> |
재판부는 이 구단주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구단주와 남궁 단장은 장기간에 걸쳐 각각 48억 원, 3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다”며 “유흥주점 인수자금을 빌려주거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위배해 더 받아 챙기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단 인수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구단주에게 징역 8년, 남궁 단장에게 6년을 구형했다.
이 구단주와 남궁 단장은 모두 합쳐 80억 원의 횡령과 배임, 20억 원의 사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구단주와 남궁 단장은 지인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구단 돈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각각 10억 원, 7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단주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센테니얼인베트스(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결국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6년 8월과 9월 이 구단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같은 해 9월30일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