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용진, 포털과 오픈마켓도 판매수수료율 공개하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01 17:5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와 11번가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월31일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포털과 오픈마켓도 판매수수료율 공개하는 법안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했다.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은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와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않아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실은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가운데 일부 업체들만 법률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규율대상을 특정영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에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오픈마켓 등의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문제삼았다.

그는 당시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11번가와 G마켓, 옥션 같은 오픈마켓, 쿠팡과 티켓몬스터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의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면답변을 통해 “가격이나 수수료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결정되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도 판매수수료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