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와 11번가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월31일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했다.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은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와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않아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실은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가운데 일부 업체들만 법률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규율대상을 특정영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에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오픈마켓 등의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문제삼았다.
그는 당시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11번가와 G마켓, 옥션 같은 오픈마켓, 쿠팡과 티켓몬스터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의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면답변을 통해 “가격이나 수수료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결정되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도 판매수수료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