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논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체포됐다.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지논'이라는 이름의 파일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활동 지시사항 등이 담겼다. 
 
검찰, 원세훈 대선개입 의혹 증거 쥔 전 국정원 직원 체포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일 오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를 수도권 한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김씨는 검찰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입원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나 소환을 미뤄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는 사실상 잠적했고 검찰은 31일 김씨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할 수 있었다. 

김씨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김씨의 이메일에서는 '425지논'파일과 함께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파일도 발견됐다. 두 파일은 원 전 원장이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2심에서 정치관여 유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다.

2015년 2월에 서울고법은 두 파일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해 7월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유죄 부분을 파기했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의 2심 판결에 큰 불만을 드러냈고 425지논파일 등의 증명력 여부가 향후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