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금통위원) 일부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금통위원 절반 이상이 한번에 바뀌는 사례가 2020년 이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한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4년마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한번에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시급한 현안 등에 뒤로 밀리면서 대부분 자동폐기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는 3년, 외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기존에 금통위원들은 2~3명씩 순차적으로 임기가 끝나 바뀌는 구조였지만 2010년에 임기가 끝난 금통위원 2명의 후임이 2년여 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맞물리게 됐다.
이에 따라 2016년에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한번에 바뀐 데 이어 2020년에는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익성 등 외부 금통위원 4명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의 임기가 함께 끝나면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된다.
금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금통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통화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외부위원 2명의 임기가 줄어드는 만큼 2020년 이후 금통위원간 임기도 다시 엇갈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