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171곳을 대상으로 2단계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1단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1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1단계 조사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 나타난 51개 대기업집단의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세제 혜택을 받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사익편취의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세부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총 행사횟수, 찬성횟수)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비중(연도별 내부거래 총액 및 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의 제출을 제한했다"며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개별거래 정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라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을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 부담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관련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애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