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171곳 운영실태 조사 들어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31 11:1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171곳을 대상으로 2단계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1단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1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171곳 운영실태 조사 들어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지난해 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1단계 조사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 나타난 51개 대기업집단의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세제 혜택을 받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사익편취의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세부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총 행사횟수, 찬성횟수)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비중(연도별 내부거래 총액 및 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의 제출을 제한했다"며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개별거래 정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라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을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 부담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관련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애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