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에 저장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을 맡은 뒤 2010~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작비를 받고 전 대통령들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수행과정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청장 등에게 공작비를 주면서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29일 검찰은 대북공작금 10억 원가량을 김 전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확인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조사를 진행한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