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0인에 찬성 220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
2월 임시국회 첫 날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개회일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최근 화재사고에 따라 입법 압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5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된 소방 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의 소방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소방안전 관련 개정안은 최근 제천·밀양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민생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사에서도 “제천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관련 법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권한 행사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반기별 1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등이 2월 국회 첫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을 꼽았다. 또 의원들에게 다당체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자료도 충분히 축적돼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